'개헌 =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전체과반(150명) 발의제안 ->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이 20일 이상 공고-> 공고일부터 60일내 국회2/3찬성시 국민투표 한다.'
국회의석 총300 = 민주당 123, 새누리 122, 국민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명 입니다. 발의제안 150명 -> 200명 찬성시 국민투표 가능 이렇습니다.
국민투표는 30일 이내에 선거권자 과반수 참여 과반찬성시 통과, 과반반대시 불통과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연장, 중임 제외 차기당선인에 적용됩니다.
개헌발의 제안은 새누리 122 + 국민당 38 = 160명이므로 민주당이 반대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의당 6, 무소속 11명이 가세하면 177명이죠.
민주당에서 23명만 이탈해도 국민투표까지 갈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새누리 비박계가 쥐고 있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민주당 비문계가 쥐고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는 탄핵을 위해 새누리에서 28표가 이탈해야 하듯 개헌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23명이 이탈하면 됩니다. 물론, 찬성반대 양측모두 배신이 있겠죠.
새누리에서 28표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을때 민주, 국민,정의당에서 배신표가 없을거란 보장이 없듯,, 개헌에 있어 민주당에서 배신자가 없을거란 보장이 없죠.
때문에 탄핵이 무산될 경우 개헌정국이 시작됩니다. 무기명투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새누리, 민주, 국민, 정의당이 서로 탓하게됩니다.
새누리 비박만 비난받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희망일뿐, 탄핵에 급급해 좌충우돌 했다는 비난을 민주당이 피할수 없습니다. 정국주도권을 잃겠죠.
박근혜를 비웃느라 대통령을 우스개로 만든 탓에 문재인의 개헌반대는 이미 명분을 떠났습니다. 탄핵불발 책임을 개헌세력에게 독박씌우지 못합니다.
박근혜가 7일시한 퇴진약속에 나서느냐가 정국의 방향을 가르게 됩니다. 검찰, 비박계, 언론이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리면 퇴진약속은 물건너 갑니다.
즉, 폭로수위를 높여 촛불을 더 키우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탄핵세력이 탄핵 당사자인 박근혜와 새누리 비박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양새죠.
탄핵발의 -> 탄핵무산 -> 민심악화 -> 탄핵 재발의 무한반복 순서로 가려면 특검이 새로운 혐의(탄핵발의에 포함되지 않은)를 계속 터뜨려야 합니다.
새누리를 자극하는 행동이 계속되는 걸 보면 민주당은 이걸 노리는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누리가 당론으로 결의한 7일퇴진약속을 거부하는 것이겠지요.
박근혜가 퇴진약속을 거부하면 민주당 + 특검(민주당의 노림수에 협조할지 모르겠지만)의 탄핵반복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특검이 변수입니다.
퇴진약속을 한다면 특검도 민주당의 탄핵반복에 힘을 실어주기 어렵습니다. 특검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박근혜는 퇴진약속을 하겠지요.
최악의 경우 새누리는 박근혜 퇴진 + 개헌으로, 민주당은 탄핵반복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탄핵이냐, 개헌이냐로 여론이 절반으로 갈라집니다.
70~80%의 탄핵여론이 60%내외로 축소되고, 개헌을 위한 정치권, 보수종편, 새누리당의 파상공세가 시작되겠지요. 탄핵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개헌정국을 피할수 없죠. 문고립이 시작되겠지요. 사면개헌가가 울려퍼지고, 더불어 친노친문 비리가 터지면 민주당은 정국주도권을 잃게됩니다.
친노친문 만큼 근시안적이고 대책없는 무리가 없는데요. 극렬한 문고리 지지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최누구가 친노문 전체인 것이죠.
단 몇사람의 최누구로 나라가 들썩이는데 수십만 친노문이 득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합지졸들이 개헌정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개헌정국이 열리면 김무성이 그랬듯(물론, 개헌으로 내치 또는 총리자리를 노렸던 것이겠지만) 문재인이 대권포기를 해야 정국을 풀어갈수 있게됩니다.
우선 지켜볼 일이지만 개헌정국이 열리면 새누리와 민주당의 닭싸움(치킨런)이 가관일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때 관련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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