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지
1.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 2.제253조 3항 범인이 국외로 도망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좀 어설프죠.
법은 법으로서 존중받을 합리성, 구체성, 완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는 장식품이죠. 국보법과 공소시효를 준중해야 할까요?
권력의 악용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수사를 방해,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헛점을 가지고 있어 공소시효가 악용되어 왔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에 있어 윤석열, 이재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정치 전체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시효할증
공소시효에 대한 정치악용은 막을수 있습니다. 대통령, 정무직, 집권당 소속은 공소시효 + 10년할증,, 국회는 + 8년을 할증하면 됩니다.
한달짜리 장관, 비의원 당대표도 10 년, 8년 시효를 할증하면 권력으로 공소시효를 넘기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되려 시효만 늘어납니다.
기대효과
대통령, 친인척, 측근등 주변인을 모두 할증시효 대상으로 정하면 누구도 빠져나갈수 없습니다. 국민이 뽑지않은 사적농단을 차단합니다.
정당은 국회구성을 위한 조직입니다. 정치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8년 시효할증을 적용하면 정치판 정화가 가능할 겁니다.
법의 정의성
법이 정의로우려면 위로 갈수록 엄해져야 합니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천원짜리 빵을 훔친사람이 가장 크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외칠수 있는 법은 권력에 서릿발 같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부끄러운 수준의 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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