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https://namu.wiki/w/%EC%83%81%EC%86%8D%EC%84%B8
○기업 상속세
기업 상속세율은 대기업 60%, 중소기업은 33.9% 정도 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기준)입니다.
위 세율에 이런저런 공제, 예술품으로 우회, 경영권 편법상속등으로 절세, 상속세 회피방법이 있으나 이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업 상속세의 문제
높은 기업 상속세는 기업승계 지배구조, 기업존속 일자리 유지, 창업과 기업경영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고 일견 맞습니다.
개인과 딜리 기업은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로 뭉뚱그려 기업의 순기능에 개인 상속세 인하논리를 펴는건 묻어가는 꼼수죠.
특히, 비부동산 분야 기업들은 거품을 완화시키는 경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규모가 커질수록 비실물을 더 담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만들어 기술개발에 매진한 사업가가 부동산에 묻어두고 놀던 친구보다 가난해 지는 베짱이 시장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개인보다 기업에, 부동산 보다 생산적 분야에 더 기회를 주는 법적 뒷받침이 시장을 만들고 키우는 동력입니다. 기업상속세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존속 상속세법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5~10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워낙 복잡해 더 자세히 알아보진 얂겠습니다.
물납 대상에 유가증권이 있고, 유가증권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주식을 상속세로 내고, 해당지분 만큼 경영권을 보장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납신청 기업의 해당 주식가치 사전평가, 재무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주식납부 승인은 곧 기업평점이 됩니다.
상속세 주식물납으로 기업승계 지배구조가 보장되고, 국가 평가인증에 통과한 기업의 신뢰도 상승 효과가 부가됩니다. 주가상승으로 작용하겠지요.
이런 방향의 시장개혁은 기존 경제부처, 국민연금, 국세청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책임관리 기구 또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지난 글에 썼던 직선 개혁총리실이 적합한데요. 주식물납 적부심사, 납부된 상속주식을 관리(정기적인 감사, 세무조사등을 지휘관리)해야합니다.
[직선 개혁총리실]
https://blog.daum.net/realmapl/15858633
경영권을 보장하되 편불법 운영을 막고,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물납주식 가치를 보전하고, 배당금을 확보해 지연현금 손실분을 상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음 상속기의 주식물납이 실현되면, 선대의 기존물납분을 포함 누적경영권 보장으로 갑니다. 일종의 영구상속을 보장합니다.
이때 현상속기의 기업가치 - 전상속기의 기업가치 값이 남으면 가치차이에 과세하고, 기업가치가 줄어들었믈 때는 따로 정한 감소세율로 합니다.
상속자가 기업매각시 물납주식의 경영권은 국가가 가집니다. 매수세력에게 우선 인수권을 주고, 거부시 국민연금에 전량매각할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자산도피, 국외매각, 타국적자 상속에 엄격한 제약을 두는게 좋고,, 철저한 관리로 일자리와 산업을 유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혁총리실은 연납개념으로 일정 기간에 걸처 분할분을 상속자에게 재매입 기회를 주고, 거부시 국민연금에 시세매각후 국세청 계좌로 이체합니다.
상속자의 경영권에 타격이 없어야 하니만큼 국민연금의 지속보유분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 수익율이 보장되면 국민연금에도 득입니다.
기업의 상속세 납부율을 높이고, 경영권을 보장하고, 세수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다목적 해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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