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저작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상업적,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특정 개인의 독점적 소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저작권 반대운동입니다.
저작권이 정도이상 인정되지 않을경우 창작의욕을 말살할 가능성도 있고, 너무 강화할 경우 창작의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처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절충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공적인 권리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익저작권"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공적 목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상업적 사용을 허용) 공익저작권으로 등록하면 이것을 국가나 성실성이 입증된 공익재단이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익 저작권이 도입되면 자신의 재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쾌척하는 것 만으로도 사회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로, 작곡자는 자신이 만든 곡으로, 소설가는 자신이 쓴 소설로, 만화가는 자신이 그린 만화로... 문화적 창작물이 모두 꾸준한 공익재원이 되어줍니다.
비단 위에 열거한 것만이 아니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적저작권의 특징은 수요가 발생하는 한 꾸준히 매출이 이루어져 지속적인 재원창출이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성금등 현금이나 현물의 일회한시성을 뛰어넘어 안정적인 공익재원을 확보해 줍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과 금융계의 부실이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감세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각종 복지분야가 축소되기 시작했는데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참여 보다는 공익저작권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발빼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물론,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 이러한 완충작용도 불가능해 질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의 역할은 있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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