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지휘권?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보좌파, 보수우파의 손가락질이 현란합니다. 정치권이 또 사기치는 것 같은데요. 손가락에 휘둘리면 싸움에 휘말립니다.
진보좌파가 내세운 군인권, 보수우파가 꺼내든 지휘권은 핑계입니다. 군인권, 지휘권을 생각했다면 엉성한 법과 수사개입 공방이 나올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분란법
법이 질서를 잡으려면 완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귀코걸이가 되면 분란만 생기죠. 제2, 제3의 국보법이 쌓이게 됩니다. 나라 망하는 분란법 입니다.
한동훈의 시행령에 무력화 된 검찰 수사권 제한법, 조사인지 수사인지 애매해 사건회수로 무력화 된 군 사망사건 개정법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법 어긴 수사개입
군 사망사건 개정법에 따르면 수사권 및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경찰에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본부는 혐의인지 즉시 사건을 경찰에 줘야합니다.
조사를 잘했든 못했든 혐의인지 즉시 이첩해야 박정훈 수사단장이 법을 지키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실이 탈법을 강요한 정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검정갈등
분란의 중심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 법 위에서 놀고 싶은 정치가 있습니다. 권력은 독점적 입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웁니다.
군 사망사건 개정법은 검찰 수사권 제한 연장선에 설계되었습니다. 격노할만 합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법을 공식화 시키는 걸 받아들일수 없죠.
○적폐들의 농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한국병을 만든 주역이 정치와 검찰입니다. 빵을 훔치면 일년을 살고, 사기범죄가 사면받는 게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펀드에 연루된 정치는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고,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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