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법재판소 http://cafe.daum.net/iicj
그동안 구상해 왔던 인터넷 사법재판소를 우선 위에있는 주소로 다음카페에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시행착오를 거쳐 전체적인 골격과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완성해 확보해둔 도메인 http://www.iicj.org에 정식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만일 다음카페가 인터넷재판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구축된 카페를 그대로 존속시킬 생각입니다. 이 인터넷 재판소의 골격은 http://www.iicj.org라는 공익적 성격의 싸이트를 위한 것이니 다른 곳의 모방은 불허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사태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종식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애초 인터넷 재판소를 구상한 동기가 일본의 역사심판과 인터넷 지식자원부(은행)의 기초 골격과 기구로서의 필요성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한 만큼 인터넷 재판소 출범 첫 사건으로 줄기사태를 제소받으려고 합니다. 아래에 사법재판소 운영방식 및 방침과 인터넷 법정 참여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셔서 제소도 하시고 검사역, 변호사역도 하기고 배심원도 되십시요.
인터넷 법정 운영방침
1. 재판안건을 제소받아 접수
2. 네티즌 투표(안건상정 여부) 개시... ( )안을 "안건상정 여부"로 변경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자 다수결 찬성으로 채택
여러가지 안건이 제소될 경우 우선순위에 대한 투표도 실시
3. 인터넷 법정의 ( )안에 있는 사건명칭을 채택쟁점으로 변경
네티즌 투표(쟁점별 여론) 개시... ( )안을 "쟁점별 여론"으로 변경
해당 사건에 대한 제반사항 법정공지 공표(합의된 사건심의 기간포함...)
4. 제소장 작성...운영진 작성 후 네티즌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
5. 법정공방 개시
네티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닉뒤에 (배심원), (검사), (변호사)등을 추가수정한 뒤 공방에 참여
자신의 주장은 스스로 결정한 소속에 따라 각 방에 본글로 올리고
공방은 방의 성격을 불문하고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판결문
법정공지를 통해 약속한 공방기간이 끝나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
-네티즌 투표 "( )"를 "(네티즌 판결)"로 변경
다수결로 도출된 결과에 따라 합당한 판결문 초안을 운영진이 작성하고 네티즌 참여로 수정보완
-판결문 방에 초안을 게시하고 네티즌의 댓글참여로 수정보완
완성된 판결문을 다시 네티즌 투표를 통해 찬반투표로 결정
-네티즌 투표 "( )"를 "(판결문 결정)"로 변경
7. 판결문까지 완료되면 법정공지, 제소장, 네티즌 배심원방, 네티즌 검사.원고측방, 네티즌 변호사.피고측방, 판결문 게시판에 적색제목으로 해당사건 종료를 알리는 경계선 게시(다른사건과 혼동방지)
8. 투표게시판은 상황에 따라 법정공지를 통해 여러가지 중복된 투표를 동시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9. 인터넷 법정은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개이상의 법정을 열어 같이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법정 참여방법
재판안건 게시판에서 접수된 사안에 따라 네티즌 여러분 각자의 입장이 시시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소장'을 읽어보신 후 자신이 피고.원고.배심원 어느쪽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법정(줄기세포)" 을 보시면 괄호안에 있는 것이 현재의 인터넷 법정이 다루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판결이 마무리 되면 다음에 제소되어 채택되는 사건으로 계속 변경될 것입니다.
논쟁의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간단한 규정준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원칙을 지켜나가 신다면 서로의 감정까지 건드리는 경우는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카페의 좌측하단을 보시면 '카페문자통' 바로아래 '내정보 수정'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닉네임'을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 수정해 주세요.
기존 닉니임 바로 뒤에 괄호를 치고 '검사'나 '변호사'나 '배심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원고'나 '피고'도 허용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사우화라는 닉이 검사의 입장이라면 시사우화(검사), 변호사의 입장이라면 시사우화(변호사), 시사우화(배심원), 시사우화(원고), 시사우화(피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닉을 구분해서 네티즌 검사와 원고는 '네티즌 검사(원고측)'방에 본글을 올리시고, 네티즌 변호사와 피고는 '네티즌 변호사(피고측)방에 본들을, 네티즌 배심원은 '네티즌 배심원'방에 올리십시요.
그리고 나서 다른방에 들어가서 찬반등을 표시하려면 무조건 본문글이 아닌 댓글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토론과 공방의 질서가 잡힐겁니다.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석박사 관련 네티즌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3.과학계를 포함한 학계의 연구불허 주장에 대하여... (이 항목도 보기를 중복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다섯가지 항목의 투표가 6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가 저조하거나 사안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투표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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