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통일
통일은 남북한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인이 있어야 대외 정치, 경제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제법적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적으로 통일의 주체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전작권과 6.25 휴전의 남측주체가 미국주도 유엔사 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휴전상태를 종전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을수 있는 주체는 남측에는 미국, 북측에는 북한입니다. 남한은 국제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군사적 통일 과정과 절차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작권을 회수해 평화협정 당사국 지위로 미국과 협상장에 나가는 경우, 종속상태를 유지해 북미간 결정에 따르는 경우...
우선 당사국 지위일 경우 남북한은 대등한 군사적 통일로 가게 됩니다. 남북통합사령부를 만들어 그아래 남군, 북군으로 이후 점진적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 종속국 지위일 경우 미국이 남한의 전작권을 북한에게 이양해야 종전-평화협정이 가능합니다. 남북연합사를 만들어 북한이 미국의 지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군축
군사적 통일후 군축이 단행됩니다. 당사국 지위일 경우 남북 동수의 병력만 남기고 인적, 물적 감축에 들어갑니다. 물론, 동일성격 병종이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남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위급 병과인 북한의 전략군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비핵국가의 군사적 지위가 한단계 낮기 때문입니다.
종속국 지위일 경우 남측 해안방어 수준의 규모만 남기고 감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역방어는 북한군 전력이 맡게 되겠지요. 인적물적 감축폭이 큽니다.
왜 2단계가 군사통일인가?
제1단계 문화통일은 극히 일부 경제이익이 걸려있어 가장 쉽게 당장이라도 실행할수 있습니다. 경제통일은 약간 다릅니다. 이해관계 규모가 너무 큽니다.
군사통일 이전에 경제통일을 시도할 경우 불만세력 일부가 군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통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2단계가 군사통일이 됩니다.
군사통일이 이루어 지면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즉시 남북 대치상태를 해제하고 치안유지로 전환합니다. 사회 불안정, 범죄, 탈불법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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