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과 함께 투명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처신이 각종 우려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분단 국가이고 그 반쪽인 북한이 통일지분으로 인계철선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과 중국사이에 백두산의 영유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고 칩시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백두산 전체가 중국 것이고 교과서에 싣는 동시에 정찰기를 출격시킨다면 남한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남한 또한 북쪽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일지분으로 인해 자동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영토에서 조선의 국민들이 갈려 세운 나라가 남북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이상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남의 일이 될 수 없듯 같은 이유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은 북한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남북한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의 통일이 건국시부터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토위에 체제가 다른 두개의 나라가 우리 민족에 의해 세워진 것을 분단이라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남북한의 상징인 독도와 백두산을 민족공통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남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미국과 동일한 역할이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결국 민족의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뒤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미국이 물러간 독도 상공에 북한의 핵우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영토에 대한 타국의 침탈을 눈감아 버리는 것이 헌법을 기망하는 행위가 되는 것 처럼 북한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공을 모른체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고 있는 남북한의 영토조항이 바로 국가 정체성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이 헌정을 기리는 제헌절입니다. 법을 멋대로 운영해온 정치세력에 의해 그 소중함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영토조항 하나만 놓고 보아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또한 제대로 활용하면 그 아류인 미국의 애국법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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