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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닿으면/생물의 세계

미친소 아이콘 달기

 이 세가지 크기의 아이콘을 글머리에 넣어 글쓰기...

 

미친소와 무관한 글을 쓰더라도 블로거의 반대의사를 계속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걸 사용해도 되겠지요. ㅎ... 블로그 뿐만이 아니라 온오프 모든 글에...

 

 

국력은 체력에서... 식탁안보는 체력의 기반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력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죠. 그 원천이 국민건강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광우병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지 못한 미국소 수입은 그 자체로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반국가행위 입니다. 마땅히 국가보안법이 개입해야 하는 초헌법적 이탈이죠.

 

이러한 망국적 위기에 거리로 뛰쳐나간 것이 우리 초중고생들이고 어머니들 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교감들을 대거 투입해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려고 하더군요. 나아가 일산에서 시작된 주부들의 미친소 반대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쁜 법집행도 헌법을 넘어설수는 없어...

 

법이라는 것이 이현령비현령이라 걸면 웬만큼 걸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이 정권에 유리해지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정권의 뜻대로 해석해 법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틈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국민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내려면 헌법이 보장한 국가사회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웃집 사람에게 미친소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법이 제약하지는 못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인터넷에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자유입니다. 저는 위에 있는 빨간택시님의 스티커에서 불법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위를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선동가들이 충동질 하던 군인혁명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적성국을 이롭게 하는 표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반드시 죽을수 밖에 없는 광우병 의심소를 먹지 않겠다는 주장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원시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터넷 미친소 스티커는 합법

 

"먹고싶은 너나 먹으세요. 나는 미친소 안먹습니다."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광우병 의심이 간다고 해도 먹고싶은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게 반자유주의죠. 미쳤을지도 모를 소를 안먹겠다는 주장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의 권리입니다.

 

미국소의 피까지 수입한다는 뉴스를 보니 정말 걱정이 되는군요. 그 혈액이 각종 영양제 제조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부실하기로 정평난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소의 폭넓은 수입은 정말 국가 위기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