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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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본주의자다.
좌도 우도 아니다.
경제 하나만 본다.
자본주의 주적은 하나다.
그놈의 불확실성이다.
계엄정국이 빨갱이다.
국란당과 꼼민당 합작이다.
경제손실 수백조 간다.
여야에 책임을 묻자.
윤석열 체포가 어렵나?
드론 쓸 머리도 없나?
24시간 최루탄 투하해라.
한동훈 시간이 왔다.
명태균 폰으로 끝내자.
윤석열 당선 무효다.
검찰이 폐찰 되면 쓰나?
이재명도 판결로 끝내라.
국란, 꼼민 다 해체다.
박근혜 잡은 칼을 안다.
경제 위해 한번 더 쓰자.
검찰을 봐줄 명분이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명태균씨가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유포한 정황이 15일 명씨가 당시 운영하던 연구소 직원과의 통화 녹취에서 드러났다.
“윤석열, 국정원에 한동훈 체포 지시”…안 따르자 경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탄핵 촉발한 ‘JTBC 태블릿’ 7년 만에 최순실에게 반환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포함돼 있다. 한 법조인은 “사건 초기에 그 태블릿 PC에서 ‘국정 농단’ 문건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보도됐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