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국보법은 식민통치의 잔재죠. 일제의 억압수단이 미군정으로 이어져 오늘에 남아있는 것으로 국가의 격이나 민주주의를 따질 독자성 없음이 증명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보좌파가 거품을 뭅니다. 그잘난 투표로 김대중, 노무현을 당선시켰는데 왜 없애지 못했을까요? 진보좌파왈 만악의 근원인데? 배신당한 건가?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감정, 감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질은 이성이 아닌 동물단계의 행동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는게 중요합니다.
국보법이 한국내부 독재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김대중, 노무현이 폐지해야 했고 그럴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보법은 한국 내부만의 법이 아닙니다.
일제의 억압수단이고 미군정의 통치수단 이었고 위임을 받은 정권의 반미억제 수단이었습니다. 냉전유물인 반공에 입각한 법으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근거입니다.
제국주의 질서에 뿌리를 두고 냉전을 유지하는 수단이 국보법이라는 혹평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냉전대립을 위해 초법적으로 악용한 역사를 무엇으로 심판할수 있는가?
일반법은 일사부재리, 공소시효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냉전 60년동안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다스릴수 없습니다. 새법을 만들어도 불소급 원칙에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추상적 무제한성을 장치한 국보법은 모든 국가범죄를 법정에 세울수 있습니다. 남한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빨리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권력을 바꾸었을때 죽창을 휘두르는 사적재판으로 광란하고 싶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남한을 바로 세우자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법적수단으로 과거 국가범죄를 심판해 내일을 열자는 것입니까?
국가범죄에는 일제, 미군정, 군사독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두를 법테두리 내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남한은 스스로 역사를 쓰지 못합니다.
스스로 역사를 쓸수없는 집단은 나라가 아닌 것이고 오래 갈수 없습니다. 국보법을 폐지하며 이 방향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바로 망국의 당사자가 되는 셈입니다.